posted by ok99 2022. 4. 24. 13:23


내일(25일)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.

방역당국은 내일(25일)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합니다.


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‘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’와 ‘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’가 없어집니다.


코로나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은 ‘이행기’로 정하고,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현행 관리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


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·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되고 “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”고 설명했습니다.


한달 후에는 자가격리 기간 7일 격리의무 등 코로나 19는 폐지 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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